[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이하 한지협)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지협이 임오경 의원의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지협이 임오경 의원의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하한선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선정시 예방‧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협은 “코로나19와 맞물려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증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도박문제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2,555명으로 2019년, 2020년 같은 기간 1702명, 2,057명 대비 매년 20%이상 증가했고, 특히, 경기남부지역은 2021년 320명으로 2020년 211명보다 보다 50%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감위법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지협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지역사회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3개 위탁지역센터(인천, 세종충북, 대전충남, 대구, 부산울산, 광주전남,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들의 협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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