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당협위원장 교체 목소리 '솔솔'

지난 4.13 총선에 후보로 출마했던 새누리당 정은숙(광명갑), 주대준(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3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나란히 법정에 설 처지에 놓였다.

 						 							▲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새누리당 정은숙(왼쪽), 주대준(오른쪽). 사진은 지난 4.13 선거기간 중 경희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이 일자, 정은숙 후보 캠프에서 경희대 이xx 교수(가운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된 사진.
▲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새누리당 정은숙(왼쪽), 주대준(오른쪽). 사진은 지난 4.13 선거기간 중 경희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이 일자, 정은숙 후보 캠프에서 경희대 이xx 교수(가운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된 사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정은숙, 주대준 후보가 경희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두 후보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희대와 의대 이전계획에 대해 자신들이 학교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한 점, 경희대가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비용, 건축비용, 의학기자재 비용 등에 관해 미국과 중국 투자자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까지 협의한 상태라고 한 것 등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정했다.

검찰은 두 후보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희대 의대 이전과 관련해 자신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은숙 후보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현수막과 명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점, 주대준 후보의 경우 기자회견장에서 회견문을 주로 낭독한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광명갑, 을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광명 새누리당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위원장 교체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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