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법 개정안 대표발의...광역지자체 도박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도박중독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작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고, 온라인 불법 도박 기승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고 있다"며 "이런 국면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의 지역센터를 축소하려고 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하한선 신설 ▲사감위 위원 선정시 예방‧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급변하는 현장에 적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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