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신고 꺼리는 피해자 많아, 낮은 기소율 해결해야"

보이스피싱에서 진화된 신종 사이버범죄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광명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몸캠피싱 발생·검거 현황’에 의하면 공식 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간 몸캠피싱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955건, 피의자 검거 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개인 신상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범죄발생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몸캠피싱은 휴대전화 해킹·영상통화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입시켜 전화번호부 등의 정보를 빼내고 상대방의 얼굴 등을 저장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 등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금전 갈취가 목적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사회적 명예 등이 실추되어 자살·자살기도에 이르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몸캠피싱은 통상 국내(통장매입책·현금인출책·송금책 등) 및 해외(프로그래머·스마트폰 어플 채팅팀·협박 및 기망팀·국내 조직 및 수익금 관리팀 등) 조직으로 구성되어 범행을 벌인다.

개인차원에서는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예방이 중요하나,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후의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한번 돈을 송금할 경우 오히려 범인들의 송금 요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협박 문자 및 전화를 받은 즉시 화면 캡쳐 및 녹음·송금자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 의원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신고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낮은 기소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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