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직계 가족도 8명까지 가능하며,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참석인원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의 참석인원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5인 이상 모임금지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총괄 관리자를 두고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참석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밤 10시까지)은 그대로 유지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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