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등 공동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주택(아파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금연주택 지정을 위한 신청은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60%이상 동의해야 가능했지만 지난 9월부터 신청 요건이 완화돼, 입주민 2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금연주택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의 공동생활구역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3개월 이상의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 현판과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연주택(아파트) 건물 밖 일정 장소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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