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가와 지자체의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와 수어정책 수립에서의 농인 참여를 명시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행사, 사법-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농인 참여 과정과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미흡한 실정.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발표, 기자회견 등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적 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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