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공무원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5명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도시 발표 전 땅을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6명으로 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투기 의혹에 대한 공무원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투기 의혹에 대한 공무원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부터 진행한 공무원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시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불법 투기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임야와 전답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며, 매입 연도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 3명이다.

광명시는 이 중 언론에 이미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 시장은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 하겠다”며 "향후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일부터 시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사실을 전수조사 중이며,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름산도시개발사업,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광명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 중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