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의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 해 7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LH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이 매입한 신도시 예정부지 내 임야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이 매입한 신도시 예정부지 내 임야

이 공무원은 광명시흥지구 가학동 소재 임야 800㎡를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명의로 4억3천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감사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의 토지 취득 과정의 불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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