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테크노밸리-구름산지구-하안2지구-광명동굴 17만평 등 4곳 추가
[광명지역신문]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광명시는 기존 광명·시흥 3시 신도시 지구와 더불어 74만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이며, 조사범위는 사업별 주민공람 등 대외 공개일의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 변동 현황 및 토지거래내역 등이다.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조사하여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