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26일 때 아닌(?) 재판이 열렸다.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한 ‘시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이 재판에는 가장의 폭력에 20여년간 노출된 부인과 딸이 폭행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회부됐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130여명의 배심원들은 살인죄는 인정되나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며 어머니에게 징역 5년, 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며 공판을 마쳤다. 재판결과에 대해 모녀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모녀에게 선처해 상처가 위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이 10년새 5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은 상해 및 폭행이 1만6994건으로 전체의 84.4%로 1위를 차지했고, 협박 1610건(8%), 재물손괴 1294건(6.4%), 유기·학대·아동혹사 2건, 기타 231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가 가장 맣은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전체의 28.3%인 569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16.5%인 3322건, 인천지법이 12.9%인 2605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지역인 이 3곳의 법원이 전체 사건의 절반이 넘는 57.7%, 1만1626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8875명을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34.8%(3088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전체의 29.4%(2606명), 40세 미만이 19.2%(1704명)를 차지했다.

가정폭력행위의 원인은 '분노'가 646명(32.5%), 현실불만이 495명(24.9%), 부당한 대우 및 학대가 79명(4%), 취중이 75명(3.8%), 경제적 빈곤이 6명(0.3%), 부정행위가 4명(0.2%)로 나타났고 기타 사유가 680명(34.3%)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집안 문제라며 가볍게 지나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가정폭력에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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