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회장, "광명시민이 혜택받고 지역체육 발전하려면 개혁이 답이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가짜대의원 논란으로 종목별 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고 대의원 자격을 전수조사해 온 광명시체육회(회장 유상기)가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본지 2020.12.23. 광명 체육계, 일부 종목별 단체 '가짜 대의원' 의혹 / 본지 2020.12.24. 광명시체육회, 가짜 대의원 의혹에 '선거 연기-전수조사')

							가짜대의원 논란으로 종목단체장 선거를 연기했던 광명시체육회가 9일 32개 단체장의 당선증을 일단 교부했다. 그러나 광명시체육회는 설연휴 직후 입회 규정을 개정하고, 종목단체들을 대상으로 자격 여부와 등급을 심사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가짜대의원 논란으로 종목단체장 선거를 연기했던 광명시체육회가 9일 32개 단체장의 당선증을 일단 교부했다. 그러나 광명시체육회는 설연휴 직후 입회 규정을 개정하고, 종목단체들을 대상으로 자격 여부와 등급을 심사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종목단체 회장 투표권을 가지는 대의원은 클럽이나 동호회 회장이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단체 임원이 대의원 자격 없는 지인을 대의원으로 앉혀놓고 장기간 단체를 장악하면서 보조금을 착복하거나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광명시체육회가 대의원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A단체는 대의원 17명 중 13명, B단체는 18명 중 7명이 가짜로 확인되는 등 상당수 단체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광명시체육회가 종목단체 입회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에 전격 돌입했다.

우선 종목단체 회장의 장기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8년 이상 연임한 13개 종목 단체장들의 유예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차기 회장 후보로도 등록할 수 없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이 올해 말까지만 직을 수행하게 된 단체는 체조, 게이트볼, 농구, 당구, 롤러스포츠, 복싱, 산악, 역도, 우슈, 유도, 전통선술, 주짓수, 줄넘기 등 13개 단체다. 이 단체들은 유예기간 전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광명시체육회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도 2월 중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개정이 추진된다. 스포츠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종목단체의 임원과 회원의 70% 이상이 광명에 적을 두어야 한다. 특히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는 모두 광명시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이 광명에 있어야 한다. 허위 명단제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체육회 정회원단체가 되려면 10개 이상의 동호회 및 클럽이 조직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내에 해당 종목 관련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을 60% 유지해야 한다. 

광명시체육회 관계자는 "예를 들자면, A협회는 광명시 관내 헬스장 등 관련 사업장 대표, B협회는 관내 요가, 필라테스 학원 등 관련 사업장 대표를 대의원으로 60%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종목단체들이 회원 확보에 주력하면 더 많은 광명시민과 지역의 체육관련사업 종사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단체 등급심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심사를 통해 자격조건에 미달되면 등급이 강등된다. 회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종목단체들은 등급 유지가 어려워진다.

광명시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단체들은 특정인의 지인 몇몇이 ‘끼리끼리’ 모여 단체를 유지하거나 광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단체들은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은 "광명시 체육계가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되려면 개혁이 답“이라며 “광명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지역 체육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양질의 종목단체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체육회는 연기했던 종목단체장 선거를 지난 9일 실시하고, 일단 32개 단체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지만 내부 규정 개정이 이사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종목단체별 임원 및 회원명단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격과 등급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단체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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