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을 종류와 연령에 제한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및 이용 중지 발생시 지원 및 보전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오경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의 피해규모는 매출 기준 2019년 80조7천억원에서 2020년 50조1천억원으로 38% 감소했고 체력단련장은 83%, 태권도장은 63% 줄었다.

실내 체력단련장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일대일 레슨수업이 가능하고 무작위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아 회원의 정보파악 등이 훨씬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운영이 금지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아동·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및 이용중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준수와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등록·신고체육시설의 종류와 이용자 연령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되도록 노력하게 했다.

또한 집합 및 이용중지가 발생할 경우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전국의 수많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소상인들로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트레이너와 강사들은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단순히 체육인들만의 어려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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