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에 써야할 사건수사비를 개인차량 주유대금이나 주점에서 팀 회식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발각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 환수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렴해야 할 경찰 내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쓴 부정사용 192건(849명), 중복수령 및 사용증빙 미흡 등 절차위반 401건(1629명)으로 총 593건(2478명)이다.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1억2백여만원을 환수했고, 규정 및 절차위반은 2억13억여원 등 환수금액만 3억여원이다.

백 의원은 "3년간 600여건이면 매년 200여건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일어난 셈이고, 그것도 주로 사적 용도로 쓰는 도덕적 해이의 부정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공개가 되는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도 이런데 비공개인 정보예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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