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청 공무원 A씨가 공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1단독, 판사 박정대)은 지난 25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49만원을 추징했다.

							광명시청 공무원 A씨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명시청 공무원 A씨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광명시청 수도관에서 노후상수관 교체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5년 전인 2017년 2월~8월 공사업체 대표에게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자신의 부인 명의 은행계좌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업체대표 5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34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랜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에게 업무 편의 등에 대한 대가성 금전과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뇌물 공여자와 협상을 시도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한 의미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A씨는 퇴직을 1년 가량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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