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자전거 사고 15건...보험료 4개월간 1650만원

말로만 듣던 녹색교통수단, 자전거는 괴롭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도 미흡하고, 사고위험이 많아 걱정에 전전긍긍해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장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산2동에 사는 주부 조동숙 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늘 걱정이다.

건강에도 좋고,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전거. 고유가 시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는 매우 미흡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에 속해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광명시 자전거 사고, 올해 8월말 기준 15건...자전거 보험료 1천650만원 지급

올해 8월 기준, 경찰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등록제'에 등록된 자전거는 약 3만6천여대이며, 광명시 자전거 사고는 15건으로, 이 중 1명이 사망했고, 14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지난 5월부터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보험으로 15명의 시민들이 총 1천6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5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1천650만원을 지급받았다. 15건의 사고 중 7건은 입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됐고, 3건은 광명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국외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기간인 2016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 내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후조치 앞서 사고예방 중요

시민들은 "광명시가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자전거를 마음편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근본 대책마련에 광명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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