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혈안인 어른들의 비양심에 멍드는 동심...광명시, 대대적 단속

여성속옷, 음란성인용품, 칼... 광명동 모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게임기 경품들이다.

시민들은 어린이들이 오고가는 길거리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에 이런 경품들을 내걸고 있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된 어른들의 비양심에 동심이 멍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없이 2~5대를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출입문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흔히 보는 길거리에 설치된 게임기, 등급 외 경품은 내건 것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시민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른들의 비양심과 불법행위에 동심이 멍들고 있다"며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하는 업주를 단속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광명시도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일부는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정당하게 등록한 사업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크레인 게임기를 전수조사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영업소 건물 밖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실 칼 등)하여 제공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당해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단속한다. 광명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게임기 자진철거와 시정을 계도하고, 10월 25일 이후에는 게임기 강제수거, 규정을 위반한 설치자와 설치허용영업자를 모두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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