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실천스티커
▲ 청렴실천스티커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경기도가 실전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도는 소속 공무원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기도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21일 배포를 완료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설명, 관련 사례, 상황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을 시군,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 공공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교육은 10월 7일까지 계속된다. 도는 순회교육 기간 동안 총 38개 기관(시군 19, 공공기관 12, 언론사등 7) 7,100여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관실내 5급(팀장) 이상 공무원을 전문 강사로 육성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은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에서 풀어주고 있다. 8월 2일 설치이후 현재까지 약 400여건의 전화상담과 40여건의 온라인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도는 27일까지 ‘청탁금지법 OX 퀴즈’, ‘청탁금지법 문답 포춘쿠키’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했다. 도민들을 위한 홍보 방안으로는 청탁금지법 홍보동영상을 경기도버스에 상영하고,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OX 퀴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외부강의・경조사 규정 등 청탁방지법과 차이가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신고사무지침 제정, 청렴자문위원회 신설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올 추석 연휴 전 공직자간 선물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주소를 행정포털에서 삭제하고, 선물을 받았을 경우 청렴 스티커(‘감사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를 붙여 반송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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