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포장, 배달만 허용되던 카페 매장에서도 일반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로 인원은 제한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때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대면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도 규제 방침에 따라야 한다.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샤워실 이용도 금지된다. 노래방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룸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코인노래방은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하다.

집담감염 위험성이 큰 룸싸롱 등 유흥시설 5종과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의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하는 행사·파티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한편 식당은 기존과 같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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