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의 매몰비용을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9월 8일자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던 보조기간이 폐지돼 향후 사업이 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정비구역 해제 후 사용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민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들의 찬반이 분분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광명뉴타운의 경우 2009년 지정된 23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해제되면서 반쪽짜리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중 4R·11R·12R 등 3개 추진위 구역은 추진위 설립 후 5년이 경과됐지만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용비용이 증대돼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이다.

광명시가 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 후 장기간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 가급적 올해 안에 우편투표를 실시해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경기도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매몰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한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해제지역에는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유도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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