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시 8000만원,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1500만원, 다른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하면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이며 그 외에 군·시·도 조례를 통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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