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휴장을 1월 17일(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장사업장은 ▲광명골프연습장, ▲광명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4개소(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이다.

공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2021년 1월 17일까지 휴장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 지침에 따라 개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 운영사업장 휴장 관련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장 이후 ▲광명도시공사(02-2610-7300), ▲광명골프연습장(02-2610-7340), ▲광명국민체육센터(02-2610-7360), ▲시립체육시설 및 다목적구장(02-2610-7343)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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