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이로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돼 금지된다. 단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공청회 등은 수도권의 경우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는 가능하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수용인원이 1/3로 제한되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단 장비대여시설,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며, 시설내 취식도 금지된다.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파티룸은 금지된다. 수도권 학원은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으나, 기숙사 등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며, 밀폐형 야외 스크린프장은 추가로 운영이 금지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 찜질시설을 폐쇄해야 하고,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은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학교는 1밀집도 1/3 수준을 지켜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완화할 수 없으며,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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