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정활동 방해한 월권행위' vs 김기춘 위원장 "정당한 권한이었다"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고순희 시의원에게 표준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하고, 이에 고 의원이 "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하라"고 항의하자 상임위에서 아예 발언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이후 발언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 30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기춘 위원장(오른쪽)이 고순희 의원(왼쪽)에게 표준어를 쓰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이에 항의하자 발언권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30일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기춘 위원장(오른쪽)이 고순희 의원(왼쪽)에게 표준어를 쓰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이에 항의하자 발언권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 시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개인감정 때문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월권행위를 하며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어 위원장 자질이 없다"며 이병주 의장에게 김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 의원이 질의하면서 ‘또랑’, ‘땜빵’, ‘된장’ 등의 비속어를 사용해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지만 수긍하지 않고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하고 회의를 방해해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루만 발언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 지방의원이 회의장에서 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을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은 경고하고 발언금지, 퇴장을 시킬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해명처럼 고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상 법을 위배해 경고와 발언금지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반면 현행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며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 의원의 발언이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김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경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김 위원장이 현행법령을 위반하고 회의를 진행해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셈이 된다.

김 위원장과 고 의원의 다툼은 30일 오전 고 의원이 재해방재과 업무보고에서 도로보수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사항을 시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도로보수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마무리를 제대로 안하고 된장 발라놓은 것처럼 땜빵했다'고 전달하면서, 대로변은 광명시 얼굴이니 보수공사시 마무리에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또한 '또랑'이란 단어는 우리 고유의 사투리인데 사투리를 썼다고 회의석상에서 동료의원을 비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당하게 경고를 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의원들은 “그동안 동료의원들에게 욕설을 해 문제가 됐던 김 위원장이 동료의원의 사투리를 문제삼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광명시의회의 격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동료의원이 표준어를 쓰지 않는다고 문제삼은 김기춘 위원장은 2015년 2월 모 식당에서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게 "x같은 x"라고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 동료의원이 질의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정회시간에 "이런 x"라는 등 수차례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회시간 등) 사적으로 말했던 것이지만, 고 의원의 경우는 공적으로 발언한 것이라 문제가 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