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절반 이상이 통상적인 타 시군 공동감사였고, 5건은 중앙정부 요청 등에 의해 실시했다"며 "감사과정에서 댓글사찰, 인권침해, 협박성 발언을 했고,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이라는 등 남양주시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기도는 "조 시장이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했다"며 "지난 11월 26일에는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 A공무원은 11월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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