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안혜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민주, 수원11)이 좌장을 맡은「특례시 도입, 핵심 쟁점을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가」토론회가 2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고, 김진표 국회의원(더민주, 경기 수원시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더민주, 경기 수원시정),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말을 전했으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이 직접 축사를 전했고 김용성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 12월 9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염원했던 ‘특례시 및 자체단체 특례부여’ 등 다수의 제도가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충훈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도시 특례가 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와 재정특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치권한의 확대는 자치단체 간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재진 수원시청 예산재정과 재정전문관은 특례시 재정에 대한 논쟁 소지와 현실적인 제약, 설계방향을 제시했다. 사무와 권한을 위임받아 고유 사무화 시킬 경우에 특례시 입장에서는 부담과 책임만 증가해 이러한 부담까지 받아가면서 특례시를 추진해야 하는가 대한 논쟁방지를 위해 특례시를 시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정의해야 재정분야도 설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광역정부 차원에서 기획, 전략, 광역, 통합 기능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 기능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특례시 도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법례상 인구 50만 이상이어도 특례시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소도시의 기존 이전재원 비중을 유지하면 중소도시는 문제가 없지만, 50만~100만 미만의 대도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50만 이상 대도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영민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은 특례시가 되면 빠른 행정대응과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집행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일본의 하리마 권역의 연계 중추도시 사례를 통해 108개의 지방 소멸예정 도시들이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례시가 지방자치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안혜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원·고양·용인시 등 100만 인구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재정, 복지, 행정 분야 등에 관해 논의하고 “특례시에 이양해야할 도의 사무(또는 기능) 등 오늘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이양준비는 물론 조정교부금 등과 연계한 전반적인 재정체계 재설계를 위해 수원시 등 3개 대도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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