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하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절차의 위법하고 징계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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