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공정무역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해 협의하는 회의를 통해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번 상을 받게 되었다. 공정무역은 시민들의 윤리소비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국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무역협력 및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사진 왼쪽 네번째)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광명시의회)
안성환 광명시의원(사진 왼쪽 네번째)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광명시의회)

안 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기반으로 광명시는 국내 8번째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선정되었고, 광명시에 공정무역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안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많은 조례를 제정해왔지만 공정무역 조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되며, 좋은 조례 분야의 최우수상은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26명이 선정되었고 그 중 경기도에서는 5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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