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다. 

							법무부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반 심의를 시작해 16일 새벽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하고, 윤 총장에게 제기된 6개 혐의 중 ▲판사사찰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대해 불법. 부당하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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