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출입자 명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음식점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반 업소에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자 수기명부는 방문일자, 방문시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주 시군구, 휴대전화 번호를 방문자별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 4주가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방문일자와 김❍❍외 3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날짜에는 아예 출입자 수기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관내 음식점 등 3,200여 개소에 대하여 21시 이후 매장 내 영업 행위, 출입자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테이블 1m거리두기 등을 중점으로 현장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무증상 또는 자가 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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