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이번에는 다른 동료 시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5일 김 의원을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동료의원의 성기를 촬용하지 않았음에도 2명의 동료의원이 법정에서 사진촬영하는 것을 봤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위증죄로 고소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동료의원들을 무고하게 고소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휴대폰을 복구했지만 해당 사진을 찾지는 못했으며, 김 의원은 사진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어 검찰의 무고죄 기소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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