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담하나를 사이에 두고 철산동 473-11번지의 대지에 건축자재로 보이는 장작이 쌓여 있어 화재를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부 박모씨는 “쌓여 있던 나무에 불이 붙었고 다행히 소방차가 빨리 출동하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목재를 쌓아둔 옆이 바로 주유소라 불길이 번질까봐 아찔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말했다.

지난 10월 30일 새벽 5시 30분경에 이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나가던 행인이 무심코 던진 담뱃불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은 목재와 옆에 주차해있던 코란도 승용차를 태우고 총 6백24만8천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곳에 쌓여 있는 목재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듯 일부가 불에 그을린 채 방치되어 있다.

인근주민들이 화재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시함에도 정작 시 당국은 태연하다. 시 관계자는 대지의 경우 자신의 땅에 물건을 쌓아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목재를 쌓아 놓은 사람이 땅 소유자인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광명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시당국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장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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