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석열 검칠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1일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징계 등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등 윤 총장에게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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