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적 철거시한이 임박하면서 광명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이곳 주민 대다수가 특별관리지역 지정일 이전부터 오랜 세월 무허가 창고, 제조, 임대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대로 진행할 경우 집단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광명시는 철거를 강행하지 않고 법 개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시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철거,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소유자, 점유자가 시장에게 철거 등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을 예치한 경우 최대 2년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은 광명시가 총 2300여건, 시흥시가 총 3500여건이 있으며, 광명시와 시흥시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8월 11일까지 약 6000여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원상복구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무조건 법대로 한꺼번에 철거할 경우 생계가 막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폐기물 처리, 물품보관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할 뿐이어서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언주 의원 등이 지난 6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철거와 원상복구 외에 이행강제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우선 이루어질 것으로 될 본다”고 전했다.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법 규정과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정책에 광명시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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