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조회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김영란법 콜센터를 만들어 법 적용여부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비롯해 법적 컨설팅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들이 혹시라도 법을 잘 몰라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일부터 도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콜센터는 도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이와 함께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마련했다.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받을 수 있다.

도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하고, 8월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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