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문을 닫아야 하며,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면적 당 인원제한 및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시설내 음식, 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물과 무알코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우선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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