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총 14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요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38억 원이 골목상권 등에 풀리게 됐다”며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