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관리자나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반면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투명 입가리개,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본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틑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다. 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도 있다. ▲음식·음료를 먹을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행사)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 ▲신원확인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등은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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