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유근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음주운전은 공무원 4대 비위 중에 하나로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식 경기도의원
유근식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유근식 의원은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음주운전 누적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교육청 본연의 의무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징계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연 2회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말에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교육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들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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