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광명시는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서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첫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단독 18호 미만, 다세대 36세대 미만)으로, 지역·지구의 지정이나 조합설립 없이 간단한 사업 절차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아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해 12월 광명시에서 시행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한국감정원의 사업성검토를 받아 추진하게 되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는 주택정비의 주체로 재개발사업의 조합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소유주 전원합의를 통해 관할 지자체장(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개발주체의 법적지위를 갖게 된다.

광명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하에 초기 사업성검토와 주민합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사비 저리 융자지원(공사비의 50% ~ 90%, 최저 이율 1.5%) 등을 상담·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02-2680-63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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