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댓글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이같이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유지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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