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악플 게시판 운영중단 요청권 부여...포털사업자 책임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정안은 포털사업자가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게시판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한 조치다.  

양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했다”며 “댓글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악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악성 댓글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댓글 잠정 중단 등 사후약방문식의 소극적 소극적 대응에 그쳤던 포털사업자들의 법적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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