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광명시가 사기쳤다" vs 광명시 "충분히 설명했다"...이언주 의정보고서 오해 불러일으켜

 						 							▲ 광명시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주민들에게 도로변을 근린생활용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제시하고 동의서를 받다가 중간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요구로 도로변 근생용지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도는 변경전(왼쪽)과 변경후(오른쪽)
▲ 광명시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주민들에게 도로변을 근린생활용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제시하고 동의서를 받다가 중간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요구로 도로변 근생용지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도는 변경전(왼쪽)과 변경후(오른쪽)

“원래 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다면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광명시가 무조건 동의서만 받으려고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 아닙니까?”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을 개발하는 구름산지구개발사업이 당초 광명시가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도시계획도면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명시가 광명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토지소유주들에게 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면을 변경했지만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없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가 주민들에게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 당시 광명시는 이 지역의 도로변을 근린생활용지로 지정해 개발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작년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동의서를 받는 중간인 그 해 7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로변에 근린생활용지를 배치하면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상권활성화도 어렵다는 이유로 근린생활용지를 한 곳에 집적시키는 대신 공동주택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구에 따라 1차안을 수정해 도로변 근린생활용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용지를 집적화하는 현재의 안으로 변경해 작년 11월 4일 경기도에서 최종 고시를 받았다.

주민들은 “광명시가 도로변을 근린생활용지로 지정한다고 해서 다른 주민들까지 설득해 동의서를 받아줬는데 이제와서 당초 제시했던 도면과는 전혀 다르게 개발한다고 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주민들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소통은 없었다"며 "우리가 가진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은 광명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광명시는 “주민들이 도로변을 근린생활용지로 지정해줄 것을 원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도에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로변 근린생활용지를 없애고 집적화시키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소통했는데 변경내용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근린생활용지를 한곳에 모으는 대신 아파트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졌는데 도로변의 일부 주민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광명시는 “주민들이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후 계획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명회까지 개최했었다”고 해명했다.

 						 							▲ 작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직후, 이언주 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 이 의정보고서에는 변경전 도시계획도면이 인쇄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 작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통과 직후, 이언주 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 이 의정보고서에는 변경전 도시계획도면이 인쇄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이 1차 계획안으로 개발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 당시 이언주 국회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도 한몫을 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 의원이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집집마다 배포한 의정보고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으로 도로변이 근린생활용지로 그려져있는 최초 도면이 인쇄되어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측은 “변경안은 11월 4일 나왔고, 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변경된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최초 도면으로 인쇄됐던 것 같다”며 “설명회 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의원측은 "15년간 표류됐던 사업을 어렵게 추진하게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와 이언주 의원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동의서를 받는 도중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계속 동의서를 받은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하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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