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 문체부와 영진위가 나서야"

[광명지역신문]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스태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자료에 의하면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영화스태프의 1일 근로시간은 17년 12.2시간에서 18년 12.3시간, 19년 11.4시간으로 감소하고 있고 1주 근로일도 17년 5.53일, 18년 5.33일, 19년 5.29일로 감소하고 있다. 1일 야간근로시간과 1주 야간근로일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보다는 아직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1.6%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영화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치료 및 보상은 제작사 비용 37.9%, 개인비용 및 개인보험 18.2%, 산재보험 16.8%, 사업주 민간보험 14.7%순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제작사와 개인의 비중이 60%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영화스태프들을 위한 영화산업 안전보건협의체 가동과 표준보수지침 마련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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