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그린뉴딜을 젼면에 내세운 광명시가 이상 기후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 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향후 광명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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