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인 위법행위를 무관용 원측으로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대다수 교회가 정부와 경기도 조치에 협조하나, 극히 일부 교회가 비대면 예배지침과 집합제한명령을 반복 위반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용인의 한미연합교회(수지구 소재)와 고양의 일천교회(일산동구 소재)의 경우 집합금지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해 행정명령 위반시 지방정부의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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