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만 건, 565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4억 원(10.6%)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3월∼5월)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하고 7월 건축물(338건), 9월 토지 재산세(261건) 1억 3400만원을 감면·지원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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