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장 후보가 아닌 타 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한 광명시의원들에게 당원권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해당 시의원들에게 징계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이주희, 제창록, 이형덕 시의원 등 4명은 지난 6월 2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의장 후보로 결정한 김윤호 시의원이 아닌 박성민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해당행위로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회부됐었다.

이로써 해당 시의원들은 당규상 공천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으나, 2년 후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앞서 박성민 광명시의장은 해당행위로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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