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이 음주나 약물 복용 후 '묻지마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이 술, 약물 복용 후 묻지마 범죄행위에 대한 감형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이 술, 약물 복용 후 묻지마 범죄행위에 대한 감형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형을 감면받으려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술을 마신 후 이웃여성을 살해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지나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이 사망하고 여성은 중상을 입는 등 음주상태의 묻지마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형을 감면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오경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것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향후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묻지마 폭행 사건에 주취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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