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2.5단계 조치를 결정한 것인데, 이 기간 동안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 전환도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제한을 받는 수도권 시설은 47만여개로, 유형별로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개, 학원 6만3천여개, 체육시설 2만8천여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모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운영시간에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혀용된다. 식당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술집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교육시설도 영업이 정지된다. 9명 이하 소규모 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지만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도 활성화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가 시행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2단계에서는 권고사항이던 어린이집 휴원도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30일부터 의무적으로 휴원해야 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외부인 출입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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